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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국민제안]"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부과체제 개선 필요"


'개인 사업장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시·군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며, 해마다 관할세무서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현지확인을 통해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확인시 과세 형평상 지극히 상식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건의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임대건물에서 점포나 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무소나 사업소가 명확히 확인이 돼 부과대상자가 되나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별도의 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로는 다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부과시에는 제외되는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에게 사무소 설치와 상관없이 건물 자체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는데 세입자는 내고 건물 주인은 면제되는 식의 상식상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ID:리즈노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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