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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지방세 과세관리체계 개선돼야"


지방세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영업소·대리점이 많은 법인사업자는 법인 번호로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대부분 사업장이 납세의무자인데 전산관리는 법인 번호로 하고 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장도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일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관리체계는 개선돼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우 하루에도 수백·수천건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선등기후납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무조건 법인의 본점으로 해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본점에서는 어느 지점이 납세의무자인지 파악할 수 없다. 즉 등기부등상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도 납세의무자는 등기를 하는 해당 사업장, 즉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환급통지서는 더 문제이다. 주민세의 경우 일단 없어진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과세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업장 폐쇄통지를 하지 않는 현행 지방세 시스템으로는 현장을 매번 점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모든 것이 법인등록번호로 과세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국세처럼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ID:sakalid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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