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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업계제언/택시업계]부가세 경감세액을 현금지급방안으로
수급권자인 운전자에게 지급하라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그동안 정부는 지난 '95.7월부터 일반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50% 경감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으나, 경감세액을 사업자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법률로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노사합의에 내맡김으로 인해 전액 지금, 추가적인 처우 개선, 투명한 사용 등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합의, 일부 지금 기준 지출항목 대체사용, 사업자 지출항목 사용 등 입법취지에 반한 부당 사용사례가 만연됐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한 연간 1천억원 규모의 경감세액이 운전자 처우개선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한 채 사업자를 위한 경영비용 충당금으로 전락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와 부산시 소재 일반택시의 부가세 경감세액 운전자 지급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사업자가 경감세액 중 극히 일부만 지급해 왔음이 드러났고, 전국 대부분 경감세액 중 65%이상을 노사합의도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해 왔다. 특히 이들 부가세가 사업자가 과거부터 당연히 부담해 왔던 세차비, 차량구입비, 페수 처리비 등의 회사 운영경비로 임의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기존의 지출항목에 대체 사용됨으로써 추가적인 처우개선효과는 실종상태라 할 수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50% 경감세액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법률에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월1일부터 개정·공포돼 시행되고 있으나, 건교부가 3개월째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무려 500억원에 달하는 2004년 제2기분 부가세 경감세액이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방안에 관한 지침을 3개월동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3월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 점검 결과 개선방안'에서 노조운영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정하고, 구체적 사례로 조합장 급여 또는 활동비, 노조사무실 운영비, 노조사무실 건설비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는 복지기금(장학금 등), 회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자율적 합의가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자신이 만들어 시행한 지침도 불과 1달만에 지키지 않는 등 이율배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운영을 일삼아 왔다.

결국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주들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또는 그 산하단체들과 노사합의 해 노조운영비에 해당하는 노조복지기금과 노련회관 건립기금 등에 사용키로 한 행위에 대해 단 1건도 적발하지 않고 면책해 준 배경에는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에서 불과 1달만에 자신들의 지침에 반하는 질의회신을 남발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사측에 대한 유사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건교부 공문에 따르면 교묘하게도 2004.3월 '개선방안'에 금지사례로 명시돼 있는 노조사무실 건설비는 빼고 '운전자 처우개선과는 무관한 조합장 급여, 노조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시키고 있으나 귀 연맹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한 후 '회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용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건교부 지침 중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사례를 누락시키고 마치 개선방안에 의거해 인정되는 것처럼 꾸며 놓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기금 명목으로 노조가 운영하는 자금이 노조운영비와 무엇이 다르고, 노조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명백하게 무엇인지를 떠나 전택노련의 회관 건립 지원금이 노조사무실 건설비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는 산하조직을 제외하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004년에만 연간 10억원,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경감세액을 중간에서 떼어 지원한 거금이 아니었던가?

현재 건교부 운수정책과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방안에 관한 지침이 3개월동안 지연되는 원인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즉각 지침을 확정해 시달해야 할 것이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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