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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업계제언/상의]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가세 과세 불합리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인천국제공항이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같이 SOC시설을 민간이 국가대신 건설한 경우에도 통행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민자도로의 경우 국가도로와 달리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이용자는 세금이 없는 국가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비싼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통행기피로 사업자는 수익이 악화되고,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수익보장차원에서 국가지원금을 늘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부족재원을 미래세대에 분담시킨다는 민간투자제도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비슷한 거리의 고속도로에 비해 각각 1.6배, 2.4배 높아 많은 자본을 투입한 민자도로의 이용도가 낮다.

그러나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면 업계에서도 이용자 수 확대 차원에서 통행료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4년 현재 민간투자 규모는 전체 SOC투자의 12.6%인 2조5천억원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환경,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 때문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여건의 전반적 개선이 시급하다.

민자사업이 고시된 후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약 2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계획을 고시할 때 민자사업자와의 협상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새로 도입한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민간이 적극 참여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사업으로도 허용해야 한다.
■ 국가와 민자 고속도로간 통행요금 비교

고속도로 구간

통행요금

차이(B/A)

재정지원(2003년분)※

도로공사(서울-목천, 79.6㎞)

4,500원

1.6배

-

민자(천안-논산, 81.0㎞)(B)

7,300원

404억원

도로공사(서울-안산, 40.4㎞)(A)

2,700원

2.4배

-

민자(서울-인천공항, 40.2㎞)(B)

6,400원

1,050억원


※민자사업의 초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금액

 

 ※ 대한상의 건의 요약

제목

현행

개선방안

1. 통행료 과세

민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부가가치세 면제

2. 협상기간

협상기간 제한없음

협상시한을 고시에 명시

3. 대상사업 확대

44개 시설을 한정적 열거

재정지출이 필요한 
모든 시설사업으로 확대

4. BTL방식에 대한 민간제안

불허(정부고시사업에 국한)

민자사업자의 제안 허용

5. 출자지분율 의무

최상위 출자자 25%이상
또는 상위 3개 출자자 50%이상

출자지분율 의무 폐지

6. BTL사업 시공자 지정

단독입찰해 사업자가 된 경우
경쟁입찰방식 시공사 선정 의무화 예정

경쟁입찰 의무화방침 철회

7. 주무관청의 협상내용 
번복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협상을 대행시키고 결정내용을 주무관청에 번복 또는 변경

주무관청에 의한 협상내용 번복, 변경 금지

8. 협약변경

주무관청이 환경변화 등을 이유로 민자사업자에 불리하게 협약변경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협약변경 금지

9. 민원 처리

민자사업과정의 발생민원은 
민자사업자가 해결

민간의 민원해결이 어려운 만큼 주무관청이 해결

10. 정부공모사업 
신규 도입

정부고시사업은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민간제안사업은 주무관청의 사업아이디어 접목 불가능

양 제도의 장점 살린 
'정부공모사업'방식 신규 도입


민간이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정부가 채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사전에 기회조차 봉쇄할 필요는 없다.

민자사업을 고시할 때 통상 최대 출자자의 지분율이 25%이상, 상위 3개 출자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더러 시공능력이 있는 주요 건설사가 민자사업에 참여하는데 출자부담을 지우고 있다.

최근 BTL방식 사업에 민자사업자가 단독 입찰해 선정되는 경우 시공사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인 점도 문제이다.

이 경우 A건설사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민자사업자가 선정됐는데도 시공사는 B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국민들에게 국가도로 이용시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SOC 민간투자는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유익한 만큼 정부도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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