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원천세 가산세 10% 일괄적용 재고돼야"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전월 미환급세액을 차감해 나머지분을 납부세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전자신고시 전월 미환급세액 부분에 기재가 누락돼 전월 미환급세액만큼 미납된 세액을 가산세 10%와 함께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도 가산세 10% 대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고, 저 역시 최종적인 확인을 잘못한 책임을 지고 가산세 부분을 사비로 거래처에 보내줬다.
하지만 전월 미환급세액 자체가 국고에 있는 상태로, 신고서 작성에 대한 실수는 있었으나, 세금의 포탈이나 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괄적인 가산세 10%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가세 신고도 경우에 따라 가산세액 계산방법이 틀려지는 것처럼 원천세 역시 가산세액 부과 적용대상 선정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D:D.51)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