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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백화점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인터넷서 발급가능토록 해야"


연말정산과 관련, 신용카드사에서는  E-메일을 통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확인서 인출이 가능하고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때 언제 어디서든 쉽게 소득공제확인서를 인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백화점 카드의 경우 인터넷에서 발급한 소득공제확인서가 인정이 안된다고 한다. 실생활에서 백화점 카드는 신용카드와 별반 차이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백화점 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우편으로 받은 확인서는 유효하고, 인터넷에서 출력한 소득공제확인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출력 확인서를 인정하고 있다면 비록 시행 초기라지만 폭넓은 차원에서 백화점 카드도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은 동사무소 행정서류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국세청도 인터넷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 카드 홈페이지에서 인출한 소득공제확인서만 인정이 안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ID:park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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