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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기고]박종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지방화시대를 맞는 세정과 세무사의 역할



최근 지역균형발달론과 관련해 회자되는 말이 지방분권 내지 지방화시대이다.

이는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던 권력(행정력)과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낙후된 지방을 경제·사회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세정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정측면에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세정은 중앙의 일률적인 정책에 의해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세정을 집행해 왔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수도권의 사업자나 지방에 있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와 그리고 세부담을 부여해 왔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세정도 지역의 경제력과 세부담 능력 그리고 조세의식 등을 면밀히 파악해 이에 적합한 세정을 운영해야 국가재정도 무리없이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들도 이를 수용, 성실납세를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정의 일부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도 지방화시대의 정책에 부응해 지역 납세자의 개별적인 업황과 사정을 소상히 파악해 세무신고 및  대리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사업자는 서울·수도권 사업자와는 경제력이나 정보수집 능력, 사업적 능력 등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상황을 세무신고 등에 반영해 세무사는 지방 사업자가 서울·수도권 사업자보다 불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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