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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국민제안]"세금계산서 발행규정 개정 이해부족 가산세등 불이익 홍보․교육 강화해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다소 혼선을 겪어 불이익을 당하는 등 이에 대한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본사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회사로 일반 소기업에서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시 신고·납부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해야 할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간에 임박해 발행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무업무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일선 세무관서는 일방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나 증빙자료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며, 더불어 중소기업 대상 부가세 신고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한다.

(I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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