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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국민제안]"외국계회사 자사 주식구입 세부과 매도시 소득차액 기준으로 해야"


일부 외국계 회사의 경우, 자사 주식 구입시 자체적 프로그램에 통해 매 반기마다 소득을 자진신고한다. 회사의 주식은 봉급의 10%로 매월 적립해 구입하는데, 이 경우 회사의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10∼15%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의 경우 하나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구입한 상태에서 현재의 시가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적용시키는 것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세금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 구입가와 매도시가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시가에 따라 변하는 주식의 속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단지 주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외국인 스톡옵션에 관한 세금정책을 보고 느낀 것은 외국회사에 다니는 봉급자의 국세정책과 국내 회사에 다니는 봉급자에 대한 조세정책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똑같은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인 세금 계산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ID:ki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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