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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세무서에 미등록한 임차인 증빙서류발급안돼 문제소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통신판매허가증을 교부받았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면허세를 납부했지만, 이번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서 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1년에 정기적으로 면허세를 내고, 가입시 면허세를 납부했는데, 단지 주소 정정을 이유로 면허세를 또다시 납부해야 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중과세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 허가증을 살펴보면 뒷면에 정정을 위한 기재공란이 있는 데도, 이에 대한 활용이 되지 않고 무조건 새로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면허증도 주소 변경시 면허증을 재교부받지 않고, 면허증 뒷면에 정정해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쇼핑몰 면허세 재교부·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

(ID:일천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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