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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국민제안]"세무서에 미등록한 임차인 증빙서류발급안돼 문제소지"


정당한 서류를 구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세무서에 등록된 임차인의 내용확인의뢰를 했다. 하지만 등록이 돼 있는 경우 등록사항현황서를 발급해 주지만,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담당직원은 미등록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단지 구두로 없다고만 할뿐 서류상의 증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법적·법적 외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담당직원의 말만 믿고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분명 세무서 공무원이 서류확인없이 구두로 없다고 한 말만 믿고 상가를 매입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향후 민사소송시 등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것이다.

혹시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조회할 수도 있고, 상가 주인과 통정해 거짓정보를 줄 수도 있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야기 및 책임문제가 중대하다고 생각한다.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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