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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법인세할 주민세 부과 행자부 주관등

지방세정 운영 납세자 편의 우선 고려해야"


건설업체의 경리직원으로 세금 납부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는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로 선진세정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비해, 지방세는 피부에 와닿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인세할주민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주민세 신고·납부방식이 행정편의적 발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빠른 시간내에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건설업체의 특수성 때문에 수십곳이 넘는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적은 금액은 누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는 행자부에서 주관하거나 본점 소재지에서 주관 분배하면 납세자의 시간과 노력이 절감될 것이다.

또한 건설업체의 경우 2∼3명이 지방에 나가 시공하는 하는 일이 많아서 이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1년이 안되는 현장은 연말정산시 환급정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금 징수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우선 납세자 편의부분이 우선 고려해야 한다.

(ID:lcr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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