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창업벤처 개인사업기간 1년미만시 제외 조특법 창업 2년뒤 분류제외로 완화돼야"


○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창업 벤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 혜택은커녕 오히려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 자료를 조사하던 중 의외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이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조특법상 벤처기업의 분류는 개인창업후 2년내에 벤처인증, 1년이내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세금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1년이 지나 사업체의 형태가 변해도 이월과세 및 세금감면이 가능하고, 의무와 권한이 유지된다는 것이 조특법 제31조제4항의 주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창업후 10일후 법인전환,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도 사실상 창업벤처기업이지만 개인사업 기간이 1년미만이라는 해석으로 창업벤처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또한 조특법 제6조제4항에 의해 법인설립후 2년이내 벤처기업 지정을 받은 업체라 할지라도 법인전환을 통해서 최소 창업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 및 벤처기업 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조특법상의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