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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독자기고]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환급

매입세금계산서상 교부일자 '준공검사일 以前'이라는 이유 환급 거부는 부당


부가가치세 회계에 있어서 사실상 다른 세목들의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의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고 있다. 이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대응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별 동일 과세기간의 원칙에 의하고 있다.

여기서 '공급하는 때'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래시기라고 이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공급하는 때, 즉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단서 규정은 '93.12.31字 개정시 신설돼 '94.1.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후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원칙규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꼴이다. 때문에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한 과세기간내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게 됐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해당하는 한 문제시되지 않게 됐다.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 개정으로 합리적·편의적 발전세제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89누7528, '90.2.27 외 다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거래시기와 다르게 돼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이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심지어 대법원은 발행일자도 재화 또는 거래시기가 아닌 동일 과세기간의 날짜를 기재한 경우까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3월5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일 과세기간인 6월30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도록 보고 있다.

상기의 단서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호는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교부일자가 준공검사일이전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겠다는 사건이 있었다. 이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추호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없다며 관계 법령과 통칙 및 예규를 적시함과 아울러 건설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을 들어 적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여도 막무가내였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물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인 경우든 예외적인 경우든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실상 거래가 전제돼야 한다. 본 건은 건설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공급시기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2...2)은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돼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라고 했고, 부가 46015-815('94.4.22)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했다.

그리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①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상 적시한 내용들에 의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공검사일이전에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준공검사일을 고집하는 것은 예외를 앞세우는 것으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던가. 준공검사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와야만 환급을 해 주겠다 하므로 거래처와 실랑이 끝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고서야 환급을 받았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앞에서 설시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규정과 대법원 판례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황당하고 본말이 전도된 아이러니라고 해야 한다. 필자는 대학생들 강의시간이나 후배 동료들을 대할 때면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전 근대국가이전의 조세법이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면 현대 민주국가의 조세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공무원의 자질 부족으로 납세국민을 애먹이거나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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