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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국민제안] 채납자 정보 공개돼야




일반인들이 전세로 들어 갈 경우 등기부등본을 떼보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으면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한다. 체납자의 정보 보호보다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체납자들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체납자들도 빨리 세금을 내지 않을까? 범법자(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 주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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