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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기고]韓·美세무사회 우호협정 체결 의미와 향후 발전전략

박을술 前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장


지난달 23일 미국 미조리주 캔사스시에서 개최된 미국세무사전국연합회(NAEA) 제31차 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한·미 세무사회간 상호 우호협정'이 만장일치로 가결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효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6일 일본 교오토에서 미국 NAEA를 대표해 샤론케이프린 국제협력위원장(前 회장 역임)과 당시 한국세무사회 임향순 회장간에 잠정 합의한 약정서를 양국 협회 이사회의 승인 및 의결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미국 NAEA가 아시아지역 조세전문기관 또는 협회와 상호 우호협정을 체결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써 한국세무사회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자랑스러운 경사이다.

양 협회는 앞으로 조세제도의 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유익한 자료 내지는 정보의 교환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조세제도 선진화의 계기 마련"
한국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진제도를 배워야 한다. 한국 경제는 지난 50여년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62년도 제1차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시기 1인당 국민소득은 83달러였다. '95년도에는 1만달러를 상회하기에 이루었다. '96년도에는 선진제국들의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격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97년말에 외환·금융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를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맞이해야 하는 환경에 이미 놓여져 있다.

필자는 매년 미국 NAEA총회와 연수교육에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 예컨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IRS)이 어떤 조세제도나 정책결정을 할 때 그 방법과 절차가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여서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과정에 현장에 있는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모습이 매우 부러웠다.


"한국세무사회 운영 개혁돼야"
한국세무사회도 개혁돼야 산다. 필자가 평소 느낀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년 총회개최 시기와 임원선임 방법을 고쳐야 한다.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세무사사무실의 업무량이 가장 적은 시기인 매년 7월이나 8월에 개최한다.

회장단 선거는 간선제(지방세무사회별 대의원 선임) 또는 부재자 투표제(우편투표제)로 바꿔야 한다. 총회 개최지도 전국 지방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해야 한다.

2. 전문인력을 상근제로 근무케 해야 한다. 상근부회장 1인, 또는 각 분야별 소수의 전문위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현행 운영방식으로는 상대 경쟁자들과의 투쟁은 거의 불가능하다.

3. 회 운영은 각 지방세무사회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도 모두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잘 운영되고 있다.

4. 본회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단순한 업무는 각 지방회에 위임 또는 아웃소싱해야 한다.

5. 회원들의 회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 미국의 경우 NAEA 연회비 180달러, 지방회 연회비 200달러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실적회비 또는 기타 회비는 전혀 없다.


"성장위한 뉴패러다임 만들어야"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지름길, 세계화시대에 사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선진제도를 빨리 배워야 한다.

한국세무사회의 일부 회원은 국제교류관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몇해전 한국제일의 某 재벌회장께 단시일내 대성공의 비결을 문의한 바 'Catch Up'(따라 잡는)이론을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

한국세무사회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악하다. 전 회원이 단합해서 선진제도나 기술방식 등을 배우고 모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를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NAEA와의 상호우호협정 발효는 의미가 크다. 현재 AOTCA를 통해 아세아지역 여러 나라들과는 상호 교류가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구라파, 특히 독일 등과 같은 조세선진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들과 자료정보 및 인적 교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오랜 기간동안 외국인 회사들의 국제조세관계 업무를 직접 다뤘고 동시에 한국세무사회의 운영에도 여러 분야에 참여활동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IT산업의 발달로 종래와 같이 세무·회계 기장대리, 신고업무대리 등으로는 멀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다는 것이 이미 예정된 사실이다.

NAEA도 새로운 업무창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구·조사 협조 중이다.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전 회원이 일치 단결해서 새로운 살길을 열심히 찾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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