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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법인세 전자신고 어떻게 하나

법인 직접 전자신고시 세액 2만원 控除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납세자가 세무사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환경 조성을 위해 2003.8월 중간예납의 전자신고에 이어 2003.12월말 법인의 정기 법인세 신고분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과 자기조정에 의해 신고하는 당해 법인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신고기산 종료후 10일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동제출대상 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전자신고 흐름도(일괄 전송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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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절차
①적합성 검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 작성(10여개 업체)

②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hometax.go.kr

③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프로그램 설치]: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변환프로그램에서 HTS시스템 파일레이아웃으로 변환
[법인세 확정신고서 선택]→[외부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 선택]→[변환 선택]→[파일 변환결과]
-변환결과 오류자료:신고서 보완·재작성
※변환시 정상변환과 오류 발생자료로 구분 표시

⑤정상변환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세목선택]→[신고서 전송]→[접수증 발급]
※상단의 전자납부를 클릭하면 전자납부와 자동연계돼 즉시 납부할 수 있음.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좌측의 [도우미]→[이용안내]를 선택하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전자신고방법
가. 신고대상 법인 및 전자신고자
-신고대상 법인: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전자 신고자: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외부조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실제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확인 날인만 하는 경우도 포함)

나. 신고관서 및 신고기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 HTS시스템에 신고서 전송
-신고기한: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03.12월말의 경우 2004.3.31)

다. 전자신고 대상 서식
-기존 전산매체 서식 31종 포함 총 73종

라. 제출 제외하는 서류
-법인세 신고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제출 제외하고 있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종료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해야 한다.

바. 전자신고시의 혜택
-전자신고시 조세측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당해 법인:직접 전자신고시 2만원(산출세액 한도)
※세무대리인:부가세·법인세 모두 대행시 수임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
-수동 제출서류의 제출기한 연장(별도 고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서식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종료후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서 부속서류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관련 명세서 및 이행상황보고서 등


※2003.12월말 법인의 경우 2004.4.10까지 제출

사. 유의사항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작성자의 PC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가급적 신고마감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해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전자신고시스템은 2004.3.2 개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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