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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경제/기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주요내용-①

지방이전 中企 4년간 법인세 면제


수도권外 중소기업 30% 특별세액감면
특허권 취득시 취득금액 7%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5년간 법인세 50%減免


법인세 신고가 임박했다. 지난해 바뀐 중소기업 관련 세법 조항을 중심으로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또 처음 실시되는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와 관련 사항을 가이드했다.

■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1. 다음과 같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조·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 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이다.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이내이어야 한다.

3. 수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호 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4. 졸업제도이내로 다음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종업원수 1천명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매출액 1천억원이상, 상장·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

■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당해 법인에 계속해 고용돼 있는 근로자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무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용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해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3)자기자본
사업연도 종료일 현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4)자본금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으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5)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6)자산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7)중소기업의 유예기간
①유예기간의 적용(조특영 제2조②)
·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별표1] 초과
-졸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중기령 발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영 제2조⑤)

·유예 적용방법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8)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영 제2조③)

[참 고]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2개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봐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제도 46012-10609, 2001.4.14)
·중소기업 해당업 중에 속하는 2개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봐 중소기업을 판정한다.(서이 46012-10106, 2001.9.5)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통치 4-2…5)

◎ 유예기간 판정
·'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초과, '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이내로 환원,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초과시,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된다.(재경부 조예 46019-122, 2007.7.22)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종업원 수 1천명이상이거나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1천억원이상인 경우, 200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서이 46012-10226,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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