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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지방세감면조례규정 개정 주요내용

수도권 공장 지방이전시 재산·종토세 면제


18~25.7평 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과세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기한 2년 단축
문화재지정 상업용부동산도 稅감면 혜택 복합화물터미널용부지 취득·등록세 면제


행정자치부는 3년마다 일몰제 시행으로 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과 관련, 각 시·도 담당자 및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거쳐 최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했다.
행자부가 밝힌 이번 감면 조정의 기본 방향에는 장애인·농어민 등에 대한 감면은 연장한 반면, 초기 감면목적이 달성한 경우에는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임대주택에 의한 감면 조정=60㎡(약 18평)∼85㎡(약 25.7평)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규정이 삭제된다. IMF이후 주택경기 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60㎡(약 18평)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40㎡(약 12평)이하 영구임대주택도 현행 규정대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 규정의 면제대상에 새롭게 국민임대주택이 추가됐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주택처럼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세제지원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감면규정 조정=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최초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2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 부처 대책회의에서 국세와 함께 지원하기로 한 사항이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은 현행 규정대로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그후 3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된다. 특히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간에는 감면기간이 서로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단축=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 재산세 규정이 5년간 0.3% 세율 적용에서 3년간 0.3% 세율 적용으로 개정됐다. 이는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이던 규정이었으나 정부가 바뀐 세제환경을 반영해 기간 단축으로 개정했다. 주택경기 회복으로 미분양 주택이 극감했고 5년동안 미분양인 주택은 실질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경락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자 부도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락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이 규정은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할 때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로 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감안해 신설됐다.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노외 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공동시설세 50% 경감으로 감면폭이 줄어든다.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기존 규정이 50% 경감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노외 주차장용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해당돼 과세전환해야 하나 전액 과세전환시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50% 경감으로 조정했다. 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의 자동차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현실을 고려해 과세 형평상 삭제했다. 또한 마을회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가 없는 실정도 고려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외 상업용 부동산은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면제했다. 정부는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하므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 형평상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축소 조정=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했다. 정부는 고가로 분양·운영하는 유료 노인복지시설 사업자는 과세 전환해야 마땅하나 노인복지시설의 기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50% 경감으로 조정했다.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면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자치단체간 통일=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키 위해 도 지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이 50% 경감으로 개정됐다. 수익사업이므로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시·광역시는 현재 50%를 경감하므로 도 지역도 특별(광역)시 수준으로 감면하기 위해서다.

한편 종교단체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공사 소유 전동차에 대한 감면=지방공사가 소유한 전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전동차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고유업무용 재산인데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 공사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규정이 50% 경감으로 개정됐다. 조세형평상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는 형편을 고려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50% 경감으로 조정했다.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감면 축소=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이 50% 경감으로 개정됐다. 또한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됐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가 경제정책사항으로 감면조례로 규정하기보다 유사감면사항을 규정한 조특법에 규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IMF이후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일환이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단계에서는 과세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형편상 기업 구조조정이 아직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 과세 전환시 관련 회사에 미치는 큰 충격을 고려했다.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이 전액 면제로 개정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 조성사업은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SOC(사회간접자본)로,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낮은 수익률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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