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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특별좌담]전자신고 서식·신고방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①

全세목 적용 확장성 높은 XML<확장성 표기언어>도입 서둘러야


재정경제부는 각종 세금신고 서식을 현행 가로쓰기 방식에서 세로쓰기로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같은 전자신고 서식 개선방안과 향후 앞으로의 전자신고제 운영과 관련 한공회관 회의실에서 '전자신고 서식 신고방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을 가졌다.  <편집자 주>

 

 

 

 

 

박철용 회계사
동남회계법인
대표

 

이문용 회계사
IB센터
대표

 

이태규 회계사
한공회
상근연구위원

 

최흥배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대표

 

사회:채흥기 부장
本紙
기획취재팀

 



<사회>:얼마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소득세 전자신고 서식개선팀을 구성한 후 재정경제부에 보고했다.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말해보자. 국세행정 자체가 전자신고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소득세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만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에 대한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했으면 한다. 우선 국세청은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인데 실시되고 있는 현황과 평가에 대해 말해 달라.

-최홍배 회계사:이번 세법 개정으로 전자신고시 인센티브제도가 신설돼 신고 건수마다 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신고에서도 이용이 활발하다. 입력방법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접 입력하거나 갖고 있는 데이터를 웹으로 띄워주는 방법 등이 있는데,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등과 전자납부까지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시행상황을 평가한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용문 회계사:2002.4월부터 국세 중 원천세·부가세·주세·특소세 등에 대해 홈택스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 중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사가 작성한 파일을 검색한 후 제출하고, 접수증까지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등 납세자 측면에서 편하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입력작업이 없어지면서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는 아직 미미하다. 소득세 전자신고 서식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는데, 이들은 주로 XML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현재까지 텍스트 방식을 쓰고 있다. 텍스트 방식은 길이가 고정돼 있고 신고할 때 길이를 맞춰서 신고하게 돼 있다. 이는 간단명료하고 편리하지만 전체 세목에 대해서 전자신고때 융통성이 없어 세목 등 세법이 바뀌면 확장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미국 등도 XML로 가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추세로 국가 조세행정을 전산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사회>:전자신고에 있어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지난해 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서식개선 연구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는데,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수용된 부분에 대해 말해달라.

-최홍배 회계사:기본적으로 수용된 부분은 가로서식을 세로서식으로 바꾸는 부분이다. 단지 조정명세서 부분의 서식 등에 사업자 성명이나 주소를 빼버리고 사업자등록증만 명기하는 부분은 소득세 부분만 칠 경우 다른 세목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수용되지 못했다. 절차상 타 세목 신고서식과 맞춰야 하는데, 소득세만 바꾸려 하니까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세목과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되리라 본다. 소득공제신고의 경우 지출금액과 공제액을 같이 쓰고 있어 신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 연말정산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출액만 쓰는 서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충당금조정명세서 서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문은 왼쪽에, 금액은 오른쪽에 작성토록 공간을 많이 마련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금액계산시 현재 개정 세법은 고가주택에 대한 계산은 없어 이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쓰기 쉽도록 서식을 바꿨다.

<사회>:현행 전자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최홍배 회계사:전자신고에 있어 세무서별로 경쟁을 시키는 등 국세청은 전자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서별로 법인이 많은 경우, 개인이 많은 경우, 대리인이 많은 경우 등이 있는데, 대리인인 경우는 간단한데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영업규모가 적은 법인의 경우 수기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경우 전자신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對납세자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전자신고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나.

-박철용 회계사:과부하는 결국 통합전산망시스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중앙집중식으로 서버를 운영하면 용량에 비해 신고가 폭주할 경우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예산이 다소 들겠지만, 이를 방지하려면 서버를 늘리든가 분산처리방식을 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세무서별로 분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한 뒤 통합시켜야 할 것 같다.

<사회>:분산처리방식으로 하면 1차로 신고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검토해서 오류를 수정한다든가 하고 국세청에서 다시 검색을 하는 등 두번 걸러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서별로 전산팀을 운영해야 하는 등 이에 따른 예산상 문제점이 있다.

-최홍배 회계사:홈택스서비스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세무서에 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온라인 과부하 원인은 서버와 통신망의 문제임으로, 자료를 디스켓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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