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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포럼]전자상거래 조세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정책-③

디지털재화·서비스 수입 소비지원칙 과세 전환 시급


부가가치세 과·면세구분 명확히
서비스수입 부가세과세 개정시 B2C거래 과세방안도 마련해야


■소비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국내 공급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세법의 입장은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의 입국이 필요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역에 대해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고 외국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 IT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국내 기업의 공정한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세원 누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전자상거래가 갈수록 확대되고, 전통적 상거래를 대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조속한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세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상황을 시급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지 과세원칙을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변경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재화나 용역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내 기업이 공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세원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지 과세원칙을 택하고 있는 OECD의 보고서와 EU의 입법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IT기업의 공정한 경쟁력 확보나 세원 보호를 위해서 하루 빨리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개정한다면,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2B(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대리납부제도가 국제적으로 현실성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법제화돼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B2C거래에 대해서는 EU나 OECD에서 단기적으로 국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사업자에게 등록을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은 이 방안밖에 없으므로 우선 이 방안을 채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제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셋째,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도서·신문·잡지 등에 대해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출판물도 지난 '97년부터 면세로 분류됐다. 그러나 대부분 OECD 회원국은 도서 등의 유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형태의 컨텐츠는 용역으로 봐 과세하고 있다. 김병규(2002)의 연구에서도 온라인 도서·신문·교육 등은 기존의 오프라인의 도서 등과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 개정시에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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