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포럼]전자상거래 조세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정책-②

디지털재화·서비스 수입 소비지원칙 과세 전환 시급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국내 원천소득 계산방법 구체규정
디지털제품·서비스 과세방침 명확화
고정사업장 범위 '관리장소' 추가


■소득세■
국제거래는 2개국이상의 국가에 걸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국제거래에 대해 각 국은 주권으로서 고유의 과세권에 입각해 나름대로 법에서 과세대상을 선택하고 과세요건을 정해 조세를 부과·징수한다. 각 국이 국제거래에 대해 자국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므로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은 자국의 세법에 외국 납부세액공제제도 등의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치만으로는 각 국의 과세권 주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중세 마찰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어 각국은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조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세협약 당사자 국가간의 과세권 배분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고 있다.

현재 OECD모델 협약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협약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수취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협약상의 과세제도에 있어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 소득종류의 구분은 우리나라의 과세권 확보 및 과세금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은 국내 원천소득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고정사업장 유무에 의해 영향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징수절차 및 세액계산 방법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국제 상거래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환경하에서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제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국내 원천소득 및 고정사업장에 관한 현행 법인세율 및 관련 행정규정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소득과 관련해서는 ▶IT산업, 정보통신업 및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은 서비스업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 명시 ▶디지털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과세방침의 명확화 ▶지역관리본부 등이 본사 및 그룹본부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 규정의 명시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의 재고자산 거래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 판정요건의 보완 및 개선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의 국내 원천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화가 필요하다.

인적용역 소득과 관련해서는 ▶국내 원천소득 결정시 이용지국 과세주의의 삭제 ▶전자상거래 환경에 부합하도록 인적용역 소득범위의 추가적 열거 ▶사업소득, 사용료 소득과의 구분방법의 구체적 명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정성 검토 및 국내 원천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화가 필요하다.

사용료 소득과 관련해서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 등의 양도대가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구분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 방법의 구체적 명시화 ▶원천징수세율의 적정성 검토 및 국내 원천소득 계산방법의 구체적 명시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에 부합하는 고정사업장 개념의 정비 보안(컴퓨터 서버의 고정사업장 해당 요건 등),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리장소 추가가 필요하다. 국내 사업장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물리적 개념만을 중시할 경우, 물리적 시설은 있으나 사업활동은 전혀 수행되지 않는 단순한 고정된 장소를 국내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대로 특정한 물리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현재 법인세법은 외국 법인의 물리적 시설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물리적 시설은 없어도 국내 사업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및 제4항에 두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