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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국제조세 동향과 전망]중국 기업소득세 현황과 개정방향

中國 법인세율 2005년부터 25%로 대폭 인하될 듯


세계적 減稅추세고려 세율 하향조정 '가속상각제' 전면도입 설비투자 지원
內·外資기업 동일세법 적용 실제지급된 임금전액 비용인정 控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 재경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법인세 인하폭 및 시기 등을 긴밀히 검토해 향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하시기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법인세인 기업소득세에 대한 현황과 개정방향을 통해 향후 국내 법인세의 인하시기를 가늠해 보기로 했다.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中國 재정 조세전문가인 김경환 강남대 교수가 중국 조세정책 동향과 앞으로 기업 관련 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편집자 주>



김경환
강남대 교수

※프로필
△중국인민대학 재정과 경제학박사(중국조세정책 및 조세 전공) △중국인민대학교 재정조세연구소 해외연구원 △중국 대련국가세무국 고문 △강남대학교 국제학부 중국어 중국학과 교수(現) △인천중국경제연구소 소장(現)
※논문
△한중부가가치세 비교연구 △중국영세율환급제도에 관한 고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해설 △중국의 증치세법 해설 등 다수


'49년 신 중국의 성립과 함께 시작된 중국의 세제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시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과거의 계획경제체제가 계획된 상품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세제 역시 이를 지원하도록 '84년 커다란 조정이 있었고, '94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세제로 새로이 개혁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현행 세제는 중앙세, 지방세 및 중앙지방공향세의 23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으나 외상투자기업은 내자기업과 달리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인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특별소비세) 등 14개 세목(중앙세 4개, 지방세 10개)만을 적용받고 있다.

각 세목에 대한 세법 및 조례들은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기업소득세만은 예외적으로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즉 내자기업에 대해서는'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정조례'를,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이하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이라 한다)을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현 황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소득세잠정조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납세의무와 과세소득의 범위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소득세잠정조례에서는 독립적인 결산을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소득에는 생산경영소득, 국내외 발생소득, 외상투자 기업간의 실질적 관계가 있는 주식배당금과 이익배당금, 이자소득, 임대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2. 적용세율
기본적으로 내·외자 기업에 대해 모두 33%(지방소득세율 3%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나,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조세감면을,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외상투자기업이 경제개발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경제특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나 내자기업은 이러한 지역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연간과세 소득금액이 인민폐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8%, 3만원이상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7%,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3. 사업연도와 납세지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이며, 본점소재지는 등기상의 소재지와 일치해야 한다. 만일 중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총괄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4. 이월결손금
결손금은 5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결손연도의 기산일은 설립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생산 또는 경영을 시작한 날이다.

5. 비용의 손금산입
(1)일시산입불가 항목
고정자산 취득비용, 무형자산 취득 및 개발비용, 이연자산 등은 일시 산입이 불가하므로 세법에 규정한 상각연수에 따라 분할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2)손금산입불가 항목
자본이자, 기업소득세, 범칙금, 세법상의 벌과금, 체납금, 손실배상금, 국내에서 사용된 공익 및 구휼성 이외의 기부금, 본사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 업무무관지출 등은 손금산입이 불가하다.

공익 및 구휼성 기부금의 경우 외상투자기업은 전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자기업은 과세소득금액의 3%내의 범위에서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손금용인 한도항목
본점관리비, 지급이자, 기술개발비, 접대비, 임금 및 복리후생비, 세탁비, 대손충당금은 일정한도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금에 대한 비용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지급임금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받고 있으나 내자기업의 경우에는 월 800원(경제발달지역은 960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익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접대비는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생산성 기업과 경영성 기업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산성 기업은 연간 순매출액 1천500만원미만은 5%,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경영성 기업은 연간수입금액총액 500만원미만은 10%,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5%를 공제한다. 그러나 내자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적용기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한다. 연간수입금액 총액 1천500만원미만은 5%,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은 3%, 5천만원에서 1억원은 2%,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설정범위를 외상투자기업은 대출잔액 혹은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등의 잔액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내자기업은 외상매출금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이 받을 채권 잔액의 3%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내자기업은 업종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즉 공업 및 교통운수업은 3%∼5%, 금융보험업은 3%, 기타업종은 3%를 설정할 수 있다.

6.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1)고정자산의 범위
사용연수가 1년이상인 건축물, 구축물, 기계 및 기기, 운수장비, 생산·경영과 관련있는 설비, 기기, 공구 등이 고정자산에 해당된다. 다만 생산·경영의 주요 설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그 취득가액이 인민폐 2천원이하이거나 사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감가상각금액의 계산
감가상각금액의 계산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속상각제도를 두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자기업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규정하고 있다.

7. 신고납부
매 분기마다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4월내에 연간소득세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8. 재투자환급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배당금 또는 이익금을 수령 전에 직접 당해 기업에 재투자해 증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 납부 기업소득세의 40% 또는 100%를 환급한다.

개선방향
이와 같은 규정의 차이는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간에 조세부담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의 평균 실제 조세부담률은 11%에 불과하나 내자기업의 평균 실제 조세부담률은 22%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 내자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과 기업소득세잠정조례를 통합해 통일된 세법을 제정, 늦어도 2005.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된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1. 적용세율
각국의 기업소득세율(독일 25%, 오스트레일리아 28%, 영국·일본 등 30% 및 미국 15%, 18%, 25%, 33%)과 세계적인 감세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33% 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해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손금산입항목
손금산입항목에 대한 조정역시 예측되고 있다. 현행 내자기업의 월 800원을 한도로 하는 임금공제한도제도를 취소해 실제 지급된 임금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것이다.

가속상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설비투자와 고정자산의 개체 및 신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과 같이 생산성 기업과 경영성 기업으로 구분해 내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제비율을 참고해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도록 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손충당금의 설정범위는 생산경영과 관련해 발생한 받을 채권 전액으로 확대할 것이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종교, 자선, 과학 및 교육 등 특수목적에 대한 기부금은 일정한도내에 공제하되 과세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게 될 것이다.

3. 조세감면
내·외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조정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지역적인 조세감면정책을 업종에 따른 조세감면정책으로 전환하되 서부지역 등 경제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지역감면정책을 병행할 것이다.

국가중점산업인 에너지, 전자, 통신 및 정보산업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제한적인 조세감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조세감면의 남용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내·외자기업소득세제의 차이 비교

 

항  목

내 자 기 업

외 상 투 자 기 업

·세 율

첨단기술기업:생산개시일로부터 2년간 면제
신기술개발구내 신기술기업:15%

생산성 기업:수익발생일부터 2년면제 3년감면(15%, 24%)

·임금공제기준

1인당 공제한도:800원
단 경제발달지역은 20%할증

승인후 전액 공제
단 국외 사회보험비용 제외

·고정자산
 잔존가치

취득가액 5%
비율조정시 과세기관에 신고

취득가액의 10%
승인시 잔존가치 0으로 조정 가능

·접대비 한도액

연간수입금액기준
 1천500만원 미만:5%
 1천500만원∼5천만원:3%
 5천만원~10,000만원:2%
  10,000만원 초과:1%
  

생산성 기업:연간 순매출액 기준
1천500만원미만:5%
1천500만원 초과분:3%

경영성 기업:수입금액 기준
500만원 미만:10%
500만원 초과분:5%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잔액의 3∼5%

대출잔액 혹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잔액의 3%

·지급이자

금융기관차입금:실제지출액
비금융기관차입금:금융기관의 동기 이자율 초과지급분 불공제

생산경영관련 비용으로 증빙완비시 승인후 전액 공제

·기부금

과세소득금액의 3%이내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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