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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상중계]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토론자


공인회계사제도로 통합을

나성린
<한양대 교수>

세무사회측에서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아무런 검증없이 공짜로 자격증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세무사를 자칫 열등한 자격사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은 납세자 이익 증진과 세무대리인의 지적 향상 및 국제적 경쟁력 향상, 조세 적용에 대한 납세자 피해 최소화 등의 원칙을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세무사는 이익이 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사는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는 이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변호사 및 회계사의 신규 합격자부터라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단체간의 타협안을 제시하자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옆에 추가로 세무대리인, 세무소송전문 등의 명칭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시험에 세법과목을 확대하는 방법과 세무사제도를 폐지해 공인회계사로 통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당

곽태원
<서강대 교수>

변호사와 회계사가 본연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무사 명칭을 쓴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회계사와 변호사의)부분적인 자격으로 세무사를 주는 것 같은데 이는 문제다. 이와 함께 전문 자격사인 세무사를 변호사 등이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납세자)에게 오도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각 전문자격사 시험을 보고 세무사를 취득하거나 공인회계사를 취득해야 함에도 한 시험이 두가지 자격시험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공인회계가 세무사를 하는 것은 업무의 연관상 어느 정도 납득이 가나 변호사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있다. 조세법을 전공하지도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다. 전문 자격사라면 질적인 면이 중요한데 (전문성이 부족한)변호사에게 세무사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 입장에서 볼때도 다른 자격사가 세무사를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CPA에 세무사자격 곤란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세무사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납세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경제논리로 봤을 때 납세자들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현재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납세자에게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없다. 세무사회측이 주도한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명칭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에 추가로 세무사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세무대리를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는다. 세무사법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또 세무대리 등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세무사자격 시험을 주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추가로 세무사 시험과목을 넣던가, 혹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시험에서도 (타 자격사의)공통과목에 대해 면제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 개정 근본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무임승차 안돼 국민편익 우선

염주영
<대한매일신문 논설위원>

세무사회에서 자동자격부여에 대한 불공평을 주장하나 세무사법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에 의해 부여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세무사자격을 변호사 등에게 부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격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또 단체간 타협을 통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대신 세무사 자격 명칭은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이는 모순이 내포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반인들은 (변호사 등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같다. 그러나 한 단체 주도로 한 설문조사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무사법을 개정하려면 관련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국민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특혜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헌법상 위배되는지 여부를 먼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등이)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無賃乘車라는 것에 동감한다. 그러나 불이익, 불공평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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