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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2. (일)

내국세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 도입방안 -세제개편방안

금융자산증감 포착 용이토록 금융거래비밀 제한적 제공해야


포괄주의 소득세제로 전환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정비
거래내용 등기부등본 기재 부동산거래가공시제도 도입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문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 같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정책은 재정부담과 사회보장 급부의 형평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에서 사업소득자 소득의 과소 보고문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및 국민연금제도 확대정책과 같은 사회보장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회적 불협화음이 발생해 그 피해가 매우 컸다.

사업소득자의 소득 파악은 개별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소득자가 성실하게 소득을 보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도록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을 우선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세체계개선 방향으로는 무기장 가산세 등 벌칙과 함께 기장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성실신고 유인정책도 함께 병행해 시행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사업소득자에게 성실한 소득보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과하는 등 동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이로써는 공평과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계과세방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거래증빙에 의한 실액과세원칙에 의거해 보면 오히려 과세소득의 탈루를 합법화시켜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장에 의해 신고된 소득을 기초로 과세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장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와 과세미달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수준에 의해 추계과세함으로써 실액과세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도록 현재의 추계과세방법을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관련 소비지출이나 보유자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추정소득을 가능한 한 실소득에 근접하게 산정하고자 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제도적으로 각 개인의 소비지출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개별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해 납세자번호제도를 도입해 각 개인의 자산증감 상황, 소비지출 상황을 파악해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사회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비한다면 더욱 선진화된 추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개인의 소비지출액과 자산증감액을 포착하는 사회제도가 보완된다면 세원이 거의 노출되기 마련이므로 주요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자산증가법 또는 소비액과 같은 한단계 진보된 추계과세방법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자산증가법 또는 소비액법과 같은 선진화된 추계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자산변동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대외에 공시하는 부동산 거래가액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완화해 과세관청이 과세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금융자산의 증감액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나아가 소득 종류별로 나눠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현행 소득세제를 법인세제와 같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소득별로 분류 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 과세하는 포괄주의적 소득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사업자가구 중 복식기장의무자 중 무기장자와 과세미달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치성 자산이나 소비지출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모든 무기장 사업장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와 같이 순자산증가법이나 소비액법 등 다양한 추계방법을 도입해 적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과 기장에 의한 실질소득금액이 비슷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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