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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03년 세제개편(안)-②



▶改正理由

 

 ○투자비용의 조기 회수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03.7.1∼20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이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자동차 제조업 사업용 자산의 경우 현재 감가상각 기간을 기준연수의 25% 범위내인 8∼12년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5∼15년 중에서 선택 적용 가능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조특법 §132)

 

현행

개정(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②방법 중 선택(대기업은 ②만 가능) 
①당해 연도연구인력개발비의 15% 
②당해연도 연구인력 개발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대기업 40%)
○최저한세 적용
○적용기한:2003.12.31까지


○최저한세 적용범위 조정 
-중소기업:3년간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기업: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인건비分 세액공제액에 대해 3년간 최저한세 적용 배제



○2006.12.31까지(3년 연장)

 

 

▶改正理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 투자가 미흡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고도의 선진 기술개발을 지원

 

 ▶適用時期 2004.1.1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현 행

개정(안)

①선박투자회사의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법인법 제51의2) 
○아래 법인이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②선박투자회사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조특법 §91의3) 
○15% 분리과세  
※보유선박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 제외



○선박투자회사를 소득공제대상법인에 추가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한:2008.12.31까지   
- 비과세 한도
투자금액의 3억원까지

※선박투자회사: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해 선박운항회사에 임대해 주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선박투자전문 Mutual Fund

 

▶改正理由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회사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함으로서 자금의 선순환 유도

 

▶適用時期 2004.1.1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벤처기업 인수·합병 등 지원

 

가)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양도세 과세이연(조특법 §46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벤처기업에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벤처기업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익 실현시까지 과세이연 

 

 

 ▶改正理由

 

 ○건전 벤처기업의 성장 및 부실 벤처기업의 정리 등을 위해 벤처기업의 M&A활성화 지원

 

 ※전략적 제휴(시행령에 규정)

 

 ①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 사업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될 것

 

 ②제휴대상 사업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③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질 것

 

 ④기술·정보·시설·인력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⑤제휴기간이 5년이상일 것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벤처기업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조특법  §47의3)

 

현행

개정(안)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이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 가능
(요건) 
○장부가액으로 승계 
○1년이상 영위사업 합병  
※기산점:수익 발생일 
○합병대가 95%이상 주식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영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식의 10%이상 취득 
○승계받은 사업부문과 기타 부문을 구분경리

□벤처기업에 대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 





○기산점을 연구·개발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시점으로 앞당김 

○3%이상 주식 취득으로 완화

 

 

▶改正理由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벤처기업에 대해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간접외국납부세액 법인세 공제대상 확대(조특법 §104의6②)

 

현행

개정(안)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50%이상 출자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의 50%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대상 확대 
○50%이상에서 25%이상으로 하되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이 5%이상 출자한 경우도 적용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약에 의함

 

 

 

▶改正理由

 

 ○조세조약 또는 국내 세법에 있어서 해외 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경영 참여로 보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25%이상인 점을 감안해 간접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안정적 석유자원 등의 확보를 위해 긴요한 사업이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 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

 

 

 

8)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

 

현행

개정(안)

□국민주택(85㎡이하)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리모델링(주택법):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改正理由

 

 ○재건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해 주택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요인 제거, 자원 절약,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억제 측면에서 바람직

 

 ○'재건축'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과의 과세형평 유지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특별소비세율 인하(기조치 사항, 특소법 §1)

 

현행

개정

□자동차 세율   
○1천500cc 이하 7%  
○2천cc 이하 10%  
○2천cc 초과 14%
□가전제품  
○일반 TV:10% 
○PDP TV:1% 
○에어컨:20%

□세율 인하
 ⇒ 2천㏄이하 5%
 
⇒ 2천㏄초과 10%
□세율 인하  
⇒8% 
⇒0.8%  
⇒16% 

 

 

▶改正理由

 

 ○기업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

 

▶適用時期 2003.7.12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10)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휘발유·경유에 대한 과세 
○2003.12.31까지:교통세와 교육세(교통세의 15%) 과세 
○2004.1.1부터:특소세 과세   
-교육세(교통세의 15%)는 특소세에 포함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및 교육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
(2007.1.1부터 특소세로 전환)

 

 

▶改正理由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SOC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세 적용기한을 연장

 

 ※교통세 세수(2003년 예산):10.7조원

 

 ※교통세 재원 배분:교통시설 특별회계(85.8%), 지방양여금(14.2%)

 

▶適用時期 2004.1.1이후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1)외국인 근로소득세의 과세체계 간편화(조특법 18의2)

 

현행

개정(안)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  소득세 과세체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 
※[총급여-비과세급여-각종 소득공제]X기본세율(9∼36%)



□비과세되는 외국인 임직원 등의 해외근무수당 
○월 정액급여의 40%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과세체계 단순화   
○①, ② 중에서 선택토록 함  
①총 급여액에 단일세율 17%적용  
②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 적용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 계산 간편화  
○월 정액급여의 40→총 급여의 30%  

※월 정액급여:총 급여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해외근무수당을 차감한 금액

 

 ▶改正理由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CEO의 근로소득 세부담이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

 

 ▶適用時期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개선(조특법 §121조의2②)

 

현행

개정(안)

□ 외국인 투자지역:10년 감면
·제조업:5천만달러이상 투자
·관광업:3천만달러   〃
·물류업:3천만달러   〃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10년 감면
·제조업:3천만달러이상 투자
·물류업:3천만달러   〃
□경제자유구역:5년 감면
·제조업:1천만달러이상 투자
·관광업:1천만달러   〃
·물류업:500만달러   〃

□감면대상은 확대하고 감면기간은 7년으로 조정
·제조업:3천만달러이상 투자
·관광업:2천만달러   〃 
·물류업:1천만달러   〃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지원

※10년 감면:7년 100%, 3년 50%

 

  7년 감면:5년 100%, 2년 50%

 

  5년 감면:3년 100%, 2년 50%

 

▶改正理由

 

 ○외국인 투자 조세지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기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를 단순화

 

▶適用時期 지원대상 확대는 2004.1.1이후, 지원기간 단축은 2005.1.1이후 최초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3)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기조치 사항, 조특법 §121의2, 3)

 

현행

개정

<신설>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3년간 100%, 2년간 50%감면
○관세:3년간 면제 

 

 

▶改正理由

 

 ○동북아 경제국가 건설 지원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개발사업시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지방세 등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 수준으로 감면

 

▶適用時期 2003.8월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허용(조특법§73)

 

현행

개정(안)

□다음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가능 
○사립학교(외국인학교 포함)·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일몰시한:2003.12.31.

□다음 기부금을 추가

○사립학교(외국인학교 포함) 신·증설, 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일몰시한 연장:2006.12.31

 

 

▶改正理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외국인 자녀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신·증설,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비영리 교육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허용

 

 ※일반적으로 법인의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까지 손금산입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한 연장(조특법 §18①)

 

현행

개정(안)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3.12.31이전




-2006.12.31이전(3년 연장)

 

 

▶改正理由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할 필요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근로제공분부터 적용

 

 

 

6)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부가법 §18·19)

 

현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과세기간 종료일이후 25일 이내


○외국법인은 추가로 25일 연장을 허용

 

 

▶改正理由

 

 ○국제거래가 많은 외국법인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適用時期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다. 기업규제적인 제도 개선

 

1)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 허용(부가법 §4)

 

현행

개정(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






□다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허용 
○요건:사업장간 생산 및 유통과정상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업종이 상이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은 총괄납부 적용 배제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허용 
○ERP 등 도입으로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  
※사업자등록은 현행과 같이 모든 사업장에서 각각 등록
□총괄납부요건 완화 

○사업장간 생산·유통과정상 연관 관계가 없더라도 조세채권 확보 및 납세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 총괄납부 허용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기업자원관리

 

▶改正理由

 

 ○현행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를 유지하되, 일정 요건하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허용하고 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해 납세편의 제고

 

▶適用時期 2005.1.1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부가법 §22)

 

현행

개정(안)

□부가세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인은 개인보다 2배 중과 
○가산세율   
-개인:공급가액의 1%   
-법인:공급가액의 2%

□법인에 대한 가산세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1%로 조정

 

 

▶改正理由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보다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음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 §130)

 

현행

개정(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90년이후 설치된 사업장> 
○증설·대체투자 원칙적 적용 배제
<'89년이전에 설치된 사업장> 
○원칙적으로 대체 투자만     공제 허용 



○'90년 이후 설치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한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공제 허용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의 경우에는 증설·대체투자 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허용

 

 

▶改正理由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진작시키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

 

▶適用時期 2004.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투자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배제(조특법 §119⑦)

 

현행

개정(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해도 등록세가 중과(3배)되지 않는 회사 



<현행>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적용기한:2003.12.31까지

<대상추가> 
○선박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2006.12.31까지(3년 연장)

 

 

▶改正理由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 육성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류형태로서만 존재하는 회사(Paper Company)에 대해서는 등록세 3배 중과규정 적용 배제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 세율:자본금의 0.4%

 

 ○이들 회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더라도 종업원 및 사무실이 없어 대도시 인구집중 등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중과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음

 

▶適用時期 2004.1.1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5)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보완(법인법 §18의2)

 

현행

개정(안)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 불산입  
*자회사지분율  익금불산입률  
· 100%          100%
· 80% 초과     90%
(상장회사 40%)
· 80% 미만     60%
(상장회사 40%)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손자회사 출자에 대하여도 익금불산입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손자회사에게 출자시 익금불산입 적용

 

 

 ▶改正理由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이 50%(상장법인 30%)이상인 경우 손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예정(공정위)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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