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들은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입세액 추징 등 예측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고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등의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
김호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현행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신고후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나 폐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매입세액을 추징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러한 사업자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무관서의 업무량을 축소하기 위해 사업자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세유형이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배너를 클릭한 뒤 이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사업자나 국가, 공공기관 등의 정확한 세무·회계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에 한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 자료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