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0.10. (목)

내국세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신고기한 이후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711명이 적발돼 이들에게 2천4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달라고 29일 당부했다.

 

기한 내에 신고대상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2천408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되거나,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2명이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됐고, 7명은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는 신고기한(올해 7월1일) 이후에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고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제보(126번, 홈택스)를 받는다.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므로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