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6억→9억→12억'…15억원까지?
송언석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주택 공시가격 한도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종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한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 제정 당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2005년 부동산정책인 8·31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과세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명박 정부에선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을 재차 9억원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문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해 집값 급등사태를 불렀으며, 중산층에게까지 종부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송 의원이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주택자 중 59.4%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였으며, 전체 구간 중 연소득 1천만원 이하가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세율도 완화하면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보다 덜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 도입 목적 및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마련’ 현상에 이어,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최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지적한 뒤, ““개정 종부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