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산하 세무서에서 활동하는 국선대리인 명단을 이달 3일 공고했다.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개인납세자, 수입금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이다.
이들 개인납세자 또는 법인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또는 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세무서별 국선대리인 명단.
▷청주세무서-조윤배·정민경 세무사 ▷영동세무서-박세원 세무사 ▷충주세무서-안명순·송영석 세무사 ▷제천세무서-문춘주·이재명 세무사 ▷대전세무서-이래훈·한명숙 세무사 ▷공주세무서-문창수 세무사 ▷논산세무서-주명복 세무사 ▷홍성세무서-양혜진 세무사 ▷예산세무서-인화식·정제득 세무사 ▷천안세무서-황슬기·조선아 세무사 ▷보령세무서-이재무 세무사 ▷서대전세무서-금종필·김성진·모현혜 세무사, 김이지 변호사 ▷서산세무서-김도우 세무사 ▷동청주세무서-정찬원·홍성필 세무사 ▷북대전세무서-최천석·김택원 세무사 ▷아산세무서-이태용 세무사 ▷세종세무서-배후정 세무사·금동희 변호사 ▷북대전세무서-박완수·강세구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