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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15만원이 한달만에 5천만원'…나체 추심에, 개인정보 中보이스피싱에 판매도

국세청은 30일 불법 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2만8천%'가 넘는 고이자를 뜯거나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서민들을 등친 사채업자들도 있었다. 빌린 돈 15만원이 한달만에 5천만원까지 늘어나고, 채무자들은 합성한 나체사진 유포, 아이 살해, 유흥업소에 팔아 넘기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국세청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살인적 이자를 받고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등에 대해 세금 탈루혐의를 강력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

 

다음은 30일 국세청이 밝힌 불법 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사례다.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하는 사채업자 A씨.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했다. 제도권 대출이 힘든 취준생, 주부 등이 타겟이었다.

 

A씨는 이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고, 2천~2만8천157%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뜯었다. 2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뒤 128만원을 상환토록 하고, 15만원을 대부한 뒤 12일 후 61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상환을 독촉했다.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불법사채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겼다.

 

불법사채 이자도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받거나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받아 수입을 숨기고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갈취한 불법 대부수입은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는 B씨.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해 ‘연체자, 누구나 대출가능’ 등 불법광고로 채무자를 모집했다.

 

그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취준생, 주부 등을 노려 단기·소액 대출해 주며, 5천%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뜯었다. 특히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빚을 순식간에 불렸다.

 

피해자 중에서는 15만원을 빌렸다가 한달만에 변제액이 5천만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시간당 연체료 부과와 동일업체에서 재대출 돌려막기 강요를 통해서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추심했다. 채무자들은 수배 전단지를 합성해 지인 배포·협박받거나 신생아 사진으로 살인 협박, 유흥업소에 팔아 넘기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B씨는 대포통장과 현금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불법사채 이자소득과 추심한 자동차의 중고판매 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했으며, 일가족・지인 등 위장명의로 운동센터・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부수입을 분산・자금세탁했다.

 

조직 자금관리책인 B씨의 배우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설치하고, 대부수입을 바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의 도박자금을 게임칩으로 교환해 주며 얻은 환전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했다.

 

B씨 일가족은 불법대부 수익으로 고급 오피스텔, 임야 등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했으며, 월세가 수천만원인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수입차・명품 등을 구입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사채이자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수입금액 분산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전 지역연합회장 등 겉으로는 명망있는 지역유지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고리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C씨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해 주고, 52~1천300% 등 초고금리 불법이자를 받았다. 400만원을 빌려주고 12일 후 580만원을 상환토록 하거나 500만원을 빌려주고 103일 뒤 739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식이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불법추심했다.

 

C씨는 불법 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입을 신고하는 대신 자금세탁을 위해 사업 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을 설립했다.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과 가공비용을 만들어 소득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C씨와 배우자는 법인 신용카드를 병원, 미용실, 마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계좌에 법인자금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가족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뜯은 중개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D씨는 불법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한 후 대부금액의 10∼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했다.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해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없는 데도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해 불법 대부중개한 것. 그가 이런 수법으로 받은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는 수십억원에 달했다.

 

불법 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수억원의 대가를 챙겼다.

 

그는 차명계좌 및 대포폰을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고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대부중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판매 수입금액 누락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 E씨. 회원이 올린 문의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일명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얻은 판매수익은 신고하지 않았다.

 

E씨가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주소, 연락처,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와 대출이력, 연체이력, 신용등급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됐다.

 

E씨는 플랫폼 내 줄배너 및 이미지배너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광고수입도 과소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게시글을 끌어 올리거나 대출업체의 연락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코인’(플랫폼 내 결제수단) 충전을 유도하고, 코인 충전시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 종용하며 수입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대부수입을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이전하고, 위장업체를 끼워넣어 불법추심을 숨긴 대부・추심업체도 조사를 받는다.

 

브랜드 평판이 상위에 속하는 대부·추심법인인 ㈜G는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들고, 끼워넣기 거래해 추심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도급받은 추심업체는 자녀 질병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추심전화와 협박문자로 불법추심에 나섰다.

 

국세청은 ㈜G가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추심업체에 직접 용역 받지 않고 위장법인을 끼워넣기해 간접거래로 위장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G는 국내에서 저율로 자금조달이 가능함에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율로 자금 조달해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대부수입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G 사주는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는 국외 근로소득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사주일가는 급여를 과다지급받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법인카드도 항공, 해외 고급호텔, 해외 고급음식점, 골프 등에 사적 사용했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국외차입금 이자 과다지급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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