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3. (금)

주류

종합주류도매업계 "음식점별로 거래조건 다 다른데 어떻게 담합을?"

"국세청 주류가격명령제 폐지로 제조사들 언제든 술값 올릴 수 있어"

 

“제 거래처가 500여곳 정도 되는데 거래처별로 소주와 맥주의 공급가격이 다 다르다. 도매사업자별로 공급단가가 다르고 거래처별로도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초 수도권의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4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소주⋅맥주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지역 A도매사업자는 이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종합주류도매업계(종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6~8일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협회 측의 거래질서 운영규정 등을 집중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를 정부의 술값 상승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초부터 소주, 맥주 등 술값 인상 조짐이 심상치 않자 국세청까지 나서 도⋅소매 거래 때 허용되는 구체적인 할인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거들었으며, 지난 7월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는 기준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류가격 상승의 빌미가 되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술값 상승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맥주 출고가가 인상되는 등 주류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종도업계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두 곳이 공정위 제재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주류 판매가격 결정과 관련한 행위는 완전 사라졌다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A도매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 가격 담합은 없다. 완전 자율이다”고 자신하며 “무한경쟁 시대여서 도매사업자끼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논의할 수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B도매사업자도 “도매사업자별로, 거래처별로 소주 맥주 납품가격이 다 다르다”면서 “이런 내용은 거래 관련 전산자료에 다 나와 있다”고 했다.

 

서울지역 C도매사업자는 “도매사는 대여금이나 쇼케이스 등 내구소비재 지원, 외상 유무 등 거래조건에 따라 납품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이래서 거래하는 음식점마다 납품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도매사가 거래처를 나눠 갖는다는 보도도 있던데 거래 지원규모 등 도매사마다 음식점이나 술집과의 거래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지역 B도매사업자는 최근 술값 인상 움직임과 관련 “국세청이 주류가격명령제를 폐지하고 주류가격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제조사들은 국세청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 술값을 올릴 수 있다”면서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대부분 도매사업자의 납품가격도 비례해서 인상되고, 음식점은 술값에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을 감안해 판매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각 지방협회 측은 주류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갖는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