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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관세청 '체화물품 공매사업'

최근 6년여간 체화물품 95% 폐기…5%는 공매해도 제값 못받아

송언석 의원 "폐기비용 20억, 미확보 관세 161억 등 180억 손해"

 

세관에 압수된 수입물품과 여행객휴대품 등 체화물품 대다수가 폐기 수순을 밟는 가운데, 일부 가치가 인정된 물품에 한해 공매가 진행됨에도 거의가 유찰됨에 따라 행정비용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6개월간 세관에 압수된 물품이 제대로 처분되지 못해 161억원 상당의 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체화 후 처리 현황(단위: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체화건수

142,862

156,111

178,517

153,894

205,117

654,749

381,933

1,873,183

체화후 통관건수*

7,988

8,109

8,120

8,271

7,135

15,975

8,921

64,519

공매건수

2,349

1,824

2,801

2,107

1,140

1,476

667

12,364

폐기 등 기타처리

132,525

146,178

167,596

143,516

196,842

637,298

372,345

1,796,300

<자료-관세청>

 

이 기간동안 행정비용 낭비까지 포함하면 총 18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수입물품과 여행자휴대품 가운데 관세 미신고 등으로 통관되지 않은 체화물품을 대상으로 관세확보를 위해 물품을 유치한 후 공매를 진행 중이다.

 

여행자휴대품은 유치된지 1개월, 수입물품은 6개월 경과시 체화물품으로 지정되며, 2017년~2023년 상반기까지 체화실적은 187만3천183건, 금액기준 3천18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체화물품 모두가 관세 확보를 위해 공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체화물품 187만3천183건 가운데 95%가 넘는 179만6천300건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된 체화물품은 대부분 시장가치가 없는 상품이거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의약품인 경우가 상당수이며, 오히려 폐기비용으로 연평균 3억5천만원, 최근 6년6개월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관세청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되지 않고 공매 절차를 밟는 체화물품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등 매년 약 80%의 물품이 유찰됨에 따라 관세확보 실적도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 6년 6개월간 공매가 실시된 물품 1만2천364건(공매예정가액 772억원)의 공매를 통해 약 173억원의 관세가 확보되어야 했으나, 낙찰·수의계약을 통한 실제 납부관세는 12억원에 그쳤다. 161억원의 관세가 결국 미납된 셈이다.

 

공매 낙찰 및 유찰 현황(단위:건 백만원)

연 도

구 분

건수

예가산출

금액

예가산출 제세총액

낙찰금액

국고불입된 제세 총액

산출제세

-불입총액 gap

2017

낙찰

226

657

103

489

103

0

유찰

1,762

10,074

1,722

-

-

1722

수의계약

361

865

149

500

148

1

2018

낙찰

99

269

44

225

44

0

유찰

1,470

6,812

1,774

-

-

1774

수의계약

255

765

144

465

144

0

2019

낙찰

131

411

74

321

72

2

유찰

2,357

10,524

2,707

-

-

2707

수의계약

313

721

182

438

178

4

2020

낙찰

91

207

36

155

33

3

유찰

1,808

10,701

3,358

-

-

3358

수의계약

208

571

102

348

102

0

2021

낙찰

80

438

97

348

97

0

유찰

924

9,612

1,840

-

-

1840

수의계약

136

309

62

240

62

0

2022

낙찰

144

353

106

245

106

0

유찰

1,166

14,249

3,259

-

-

3259

수의계약

166

469

73

270

73

0

2023

상반기

낙찰

63

261

29

146

29

0

유찰

546

8,867

1,459

-

-

1459

수의계약

58

102

16

56

16

0

합 계

12,364

77,237

17,336

4,246

1,207

16,129

<자료-관세청>

 

결국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세물품 폐기비용 20억원과 확보하지 못한 관세 161억원 등 180억원 이상의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행정비용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체화된 물품의 95%가 폐기되고, 공매 물품의 80%가 유찰되는 등 미납 관세 확보를 위한 체화·공매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관세 미납에 따른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은 현행 체화·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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