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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3. (화)

내국세

국가, 신용카드 활성화로 과세인프라 확충…납세자, 카드납부때 수수료 부담?

작년 국세 카드납부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 1천622억원

지방세, 신용카드사에 신용공여 방식으로 수수료 '0원'

지방세와 형평성, 국가도 행정비용 감소 혜택…수수료 면제 '찬성'

신용공여 도입시 국고수납 지연으로 국가재정 손실 발생…'반대'

 

한해 1천66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납세자가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 중인데, 납세자의 국세 납부 수수료 부담을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기획보고서를 통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완화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일시적 자금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8년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한도가 있었으나 2015년 한도가 폐지됐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는 카드납부 근거가 국세징수법으로 변경됐다.

 

현재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 수수료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납세자가 부담 중으로, 초기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였으나 현재는 0.8%(체크카드 0.5%)로 점차 인하됐다.

 

 

지난해 한해 동안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납부한 국세 건수는 383만1천여건으로 전체의 9.4%에 달하며, 국세 납부액은 21조6천674억원으로 총 수납액의 5.2%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1천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국들 또한 국세 카드납부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 중으로, 영국은 개인 체크카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수수료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지방세 납부액을 신용카드사에 일정기간 신용공여하는 방식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기에 국세 또한 동일하게 면제·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은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등을 고려해 책정됐으며, 신용카드사의 경비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체크카드 수수료가 차등 결정됐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체크카드 납부자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자와는 달리 결제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는 누리지 못하나, 국세납부 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신용카드사 등의 납부대행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중으로, 체크카드 납부자의 수수료 면제시 기 비용은 결국 일반국민이 대신 부담하기에 납부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완화 찬성론자들은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와 과세 형평성 확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국세납부를 통해 국가도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하면 국세의 국고수납이 지연됨에 따라 기회비용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손실 발생 우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국세납부를 통해 납세자는 납세편의 및 기간이익 향유 등을 들며,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완화 논의는 이같은 찬반론과 함께 재정부담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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