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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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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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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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➊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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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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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
➋ (좌 동) |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2)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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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
□ 적용제외 확대 |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ㅇ (좌 동) |
<추 가> |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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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제외 확대 |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
* (좌 동) |
<추 가> |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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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속․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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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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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법인세법」상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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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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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 면직 및 해촉 사유 |
□ 임명철회 및 해촉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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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고 이상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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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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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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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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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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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하는 분부터 적용
(5)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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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 ㅇ 임기 3년 ㅇ 1차례 중임 가능 |
□ 임기 확대 ㅇ (좌 동) ㅇ 1차례 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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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7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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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
□ 구성 인원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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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심판원장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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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임조세심판관: 전원(8인) ㅇ 비상임조세심관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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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비상임조세심판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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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구성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의15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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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 구분 |
□ 심사하지 않는 결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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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ㅇ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ㅇ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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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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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합리화
(8)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4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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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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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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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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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
<개정이유>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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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ㅇ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할등기소 등에 촉탁한 경우 ㅇ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한 경우 *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추 가> |
□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지 추가
ㅇ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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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
①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징법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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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ㅇ 체납자 ㅇ 세무공무원 ㅇ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
□ 제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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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국징법 §7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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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결정기일 ㅇ 개찰일부터 7일 이내 <단서 신설> |
□ 매각결정기일 변경 허용 ㅇ (좌 동)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용 * 10일 이내, 1회에 한정 |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국징법 §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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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보증 반환 대상 ㅇ 개찰 후: ㅇ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
□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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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 |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분부터 적용
(11)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9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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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ㅇ(신청대상)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 저당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ㅇ (신청기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ㅇ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납부 불허 ㅇ (납부방법)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ㅇ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적용시기> ’24.7.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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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시행령) ➊ (지방국세청 위원회)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➋ (세무서 위원회) 해당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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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구성 상향입법(법률)
* 민간위원 자격 (시행령) ➊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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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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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