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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세정가현장

대구국세청,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 운영…부가세 신고 편의 높인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로 원스톱 1대 1 원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지난 1월에 이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구‧경북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3만1천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44만2천명, 법인사업자 8만9천개가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대구청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종전에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제공했으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대구·경북지역 7만3천여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6월 대구시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적극 승인하고, 신고기한의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10월 말까지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4월 예정 고지가 제외된 태풍 피해지역(포항‧경주)에 대해서도 7월 확정신고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 및 수출업종 관련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조기·일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내달 4일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영세율환급액 1천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및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납세자, 포항·경주 등 특별재난 지역사업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신고 편의를 지속 개선하고,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빠르게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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