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조세심판관회의 구성 인원, 4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

조세심판원, 7월부터 상임 2명·비상임 1명으로 운영

표준처리절차 폐지·쟁점설명기일 보완…신속한 사건처리

 

사건 배정 횟수 2주→매주로 확대…조정검토기간 30일20일

선결정례 없거나 고난이도 사건, 심판조사관이 직접 사건조사서 작성

 

법원 운영 중인 '조정제도', 심판청구에도 도입 추진

상증법상 부동산 시가평가·소액사건 등에 한정

 

조세심판원이 매주 개최하는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심판관 수를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축소·운영한다.

 

현재는 상임심판관 2명, 비상임심판관 2명 등 총 4명의 조세심판관이 참석해 심판사건을 심의 중이나, 회의 과정에서 가부동수로 인한 의결보류를 막기 위해 상임심판관 2명과 비상임심판관 1명 등 총 3명으로 운영한다.

 

또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매주 각 심판부에 사건을 배정하는 등 종전의 2주 1회 사건 배정을 더욱 앞당겨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각 심판부내 조사관실에서 수행 중인 사건조사 기일 단축을 위해선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고, 난이도 높은 사건은 심판조사관(과장급)이 직접 처리하며, 심판부의 심의·의결이 종료된 심판사건에 대한 조정검토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조세심판원이 20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심판사건 배정→사건조사→회의운영→조정검토’ 등 심판결정 전 과정에 걸쳐 신속성을 최우선해 심판제도를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속한 조세불복절차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신속한 조세불복 절차 주문 이후 한 달여 만에 발표된 조세심판원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또한 심판청구절차의 신속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접수된 심판사건을 매 2주마다 심판부별로 배정해 온 운영규정을 변경해, 휴정기간을 제외하곤 매주 사건을 배정하는 등 사건 배정횟수 확대를 통해 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20일 현재 조세심판원의 배정 횟수는 총 14회로 작년 같은기간 8회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배정된 심판사건을 조사하는 기간 또한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각각 2차례 부여해 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기 위해 심판원 운영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표준처리절차는 신중한 심리를 위해 납세자·과세관청 양측에게 항변·추가답변 기회를 2주씩 각각 2차례 부여하는 것이나, 사건처리의 지연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조세심판원은 운영규정을 개정해, 항변 기회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기본 1회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과세관청의 추가답변 및 청구인의 추가항변 기회를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기간 또한 1회당 2주씩 부여했으나 1회당 10일로 단축운영할 방침이다.

 

심판사건의 장기화를 부르는 고난이도 쟁점사건 및 선결 정례가 없는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과장급인 심판조사관이 직접 사건조사서를 작성토록 이미 시행중으로, 심판원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해소와 함께 고난이도 사건에 대한 심층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총 4명의 조세심판관이 참석하는 심판관 회의 운영방식도 바뀐다.

 

조세심판원은 상임2명·비상임2명 등 4명의 조세심판관이 참석·운영하는 심판관회의 특성상 가부동수가 발생할 경우 의결이 보류되고 이에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가 전가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심판관회의 구성인원을 ‘상임2명·비상임1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심판관회의 구성인원 변경은 오는 5월부터 소액심판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되며, 2개월의 시행성과에 따라 빠르면 7월부터 일반심판부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고난이도 사건의 경우 반드시 쟁점설명기일 대상 사건으로 지정해 왔으나, 운영규정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는 주심판관이 필요시 지정하도록 보완했으며, 대상사건 지정 후에도 필요한 경우 쟁점설명기일을 실시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했다.

 

심판관 회의 이후 행정실내 조정검토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불만이 크게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는 법령상 지정된 30일의 조정검토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고 필요시에만 연장운영중이다.

 

또한 조정검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팀을 각 세목별 담당제를 도입했으며, 조정담당자 직급을 서기관 내지 사무관으로 배치하고, 결제단계도 행정실장을 제외하는 등 신속한 조정검토에 나서고 있다.

 

한편, 법원의 조정제도와 유사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조정제도를 심판청구절차에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착수된다.

 

조세심판원은 ‘상증법상 부동산의 시가평가’, ‘신고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 범위 불분명 등 소액사건’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으로, 국세기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이르면 내년 1월경에는 가시화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신속 사건처리 과제<자료-조세심판원>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시기

비고

신속한

사건처리

배정

사건 배정횟수 확대

‘22.8~

시행 중

조사

표준처리절차 폐지

‘23.4

운영규정 개정 중

심판조사관 직접 처리

‘23.1~

시행 중

회의

고난이도 사건의 필요시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 지정

‘23.4~

시행 중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 지정 후 필요시 미실시 명확화

‘23.3~

운영규정 개정

심판관회의 구성인원 변경

‘23.7

소액심판부(5~6) 시범실시 후 일반심판부까지 전면 시행

검토

조정검토 기간단축

‘23.3~

운영규정 개정

조정검토 관리강화

‘22.7~

시행 중

기타

조정제도 도입

‘24.1

법령 개정 필요(협의 중)

소액사건 범위 확대

‘24.2

시행령 개정 필요(협의 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