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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결정,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 발표…신속·공정에 방점

①신속-표준처리절차 폐지, 과세관청·납세자 조정제도 도입

②공정-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

③전문성·책임성-비상임심판관 임기 최장 12년, 원내 연구분석팀 신설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심판청구제도를 이용 중인 납세자가 한해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제도 개혁에 나선다.

 

조세심판원은 20일 보다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와 공정한 심판결정, 심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골자는 신속한 사건 처리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등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과 추가답변 기회를 부여해 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해 사건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현행 조세심판원 운영 규정상 30일로 지정된 조정검토 기간도 20일로 단축하며, 법령 개정사항인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조정제도’, ‘주심 단독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등도 추진된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함께 심판제도의 양대 축인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 범위를 영세법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심판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로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 및 퇴직 후 3년 이내 공직자 등이다.

 

특히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감사원, 국세청과 정책협의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 주요 결정례를 상호교환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심사·심판결정의 통일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조세심판원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조세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심판관을 안정적으로 유입·활용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 중임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회에 한해 중임(최장 6년)이 가능하나 최대 3차례(최장 12년)까지 중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다.

 

조세심판원 최고 권위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내실 있는 토론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현행 최소 17명의 구성인원을 축소할 계획으로, 법령 개정작업 과정에서 합동회의 참석 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원내 연구분석팀 신설을 추진해,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 1975년 국세심판소로 출범해, 국세심판원을 거쳐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됐다.

 

조세불복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별 심사·심판청구 비율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조세심판원이 87.6%를 점유하는 등 국세청(4.6%) 및 감사원(7.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납세자 권리의식 강화와 사건의 복잡다기화 등으로 인해 지난 한해동안 1만여건의 심판청구가 제기되는 등 청구건수 급증으로 신속한 납세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심판원의 핵심 과제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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