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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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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사 1천190곳, 소유·경영 분리 여부 자료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사 약 1천190곳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비상장사는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매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대형 비상장사 판단기준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돼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했다.

 

주식 소유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등 대형비상장사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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