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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했는데" 환급금 지급 안되는 4가지 사유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31일 지급하려던 일괄환급은 17일로, 다음달 10일 예정됐던 개별환급은 31일까지로 10일 이상 앞당겨졌다. 

 

다만 환급을 신청했더라도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급금 미지급 사유다. 

 

다음은 8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이다.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제출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2023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월10일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10일까지 제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다르다.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Ⅲ세액명세에서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한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근로자는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으로 들어가면 된다."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도 2017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3월31일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11일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3월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 신청했으나 환급되지 않는 경우는?

"환급금 미지급 사유는 ①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②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③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④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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