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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일괄환급-오는 17일, 개별환급-오는 31일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24일까지 

환급세액 5천만원 이상이면 별도 환급계좌 개설 필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금 지급 일정은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별로 다르다. 일괄환급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은 31일에서 오는 17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개별환급은 내달 10일에서 오는 31일로 앞당겨졌다.

 

이와 관련,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의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으로 구분되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신청환급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조정환급은 기업이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는 제출한 다음날부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 공개)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해야 환급 가능함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기업 조회 방법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or.kr)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사업자등록상태조회

(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국세청은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적정 여부를 검토 후 31일까지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에 따라 별도의 환급계좌 개설 여부가 갈린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에 우선 지급된다. 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가 없다면 근로소득세 등 환급금 명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로, 둘 다 없으면 전체 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로 지급된다.

 

환급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지 않기에 계좌개설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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