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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청, 138만명에 '이달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2년 귀속 하반기분 1~15일까지 신청 접수

가구원 재산요건 2억4천만원으로 완화…대상자 13만명↑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10% 상향…자녀장려금도 70만원→80만원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수급자격 유지시 자동신청 무한연장

 

국세청이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오는 1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종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되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또한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되며,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38만3천명 가운데 53만9천명에게는 우편안내를, 84만4천명에게는 모바일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대상자의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101만6천가구, 홑벌이가구 32만가구, 맞벌이가구 4만7천가구 등이다.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연령대, 지방국세청별 유형(단위:천명<자료-국세청>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383

1,016

320

47

20이하

30

40

50

60~64

65~69

70이상

1,383

433

186

147

194

129

105

189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1,383

190

236

267

161

171

194

164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43만3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30대 이하 18만6천명, 40대 이하 14만7천명,  50대 이하 19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60~64세 이하는 12만9천명, 65~69세 이하 10만5천명, 70대 이상은 18만9천명이다.

 

지방국세청별 안내대상자는 부산청이 가장 많은 26만7천명이며 뒤이어 중부청 23만6천명, 광주청 19만4천명, 서울청 19만명, 대전청 17만1천명, 대구청 16만4천명, 인천청 16만1천명 순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등 수급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신청은 계속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연도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의 본인인증 방법도 올해 새롭게 추가돼,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로 인증할 경우 기존에는 ‘숫자+영문자(대소문자구분)+특수문자 조합 8~15자리’를 입력해야 했으나, 이제는 간편하게 ‘숫자 6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이 발송하는 안내문은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의 신청편의를 위한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등의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이외에도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려면 신청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꼭 입력해야 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분에 대해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오는 6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국세청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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