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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시제품 제조에 사용된 연구용 금형 제작비…국세청 "세액공제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전공자는 아니지만 관련 경력이 있는 전담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소프트웨어 관련 경력이 있고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전담연구원이기 때문이다.

 

30일 국세청이 밝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에 따르면, 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요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현행 세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를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연구원에게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도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한 B사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았다. 파견연구원은 B사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했으며, B사는 인건비 약 70%를 기업부담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했다.

 

국세청은 인력지원사업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았고, 파견 연구원이 조특칙 7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조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C사는 고객사로부터 도면을 전달받아 공정·금형을 설계했다. 또한 연구용 금형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금형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연구용 프레스기, 연구용 금형들이 별도의 공간에 제작·보관돼 있고 시제품은 시험용으로 일정 수량만 생산했다.

 

국세청은 금형 이상 여부와 생산시점에 따라 시제품 샘플링해 완성도를 검증하는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므로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은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 세액공제를 인정했다.

 

원자재 구매비용에 시제품 재료비와 양산품 재료비가 혼재됐다면 어떨까?

 

D사는 산업용 동력장치 개발 관련 시제품 제작활동을 수행하면서 원자재 구매비용 수십억원을 재료비로 분류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중 일부 수억원의 원재료가 양산품 제조에 직접 사용된 점에 주목했다.

 

국세청의 답은 일부 인정이었다.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료비로 불인정한 것.

 

현행 세법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료비를 전담부서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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