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종전부터 분필돼 있다면 감면…양도 직전 분필땐 배제
양도세 감면을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다르게 나눠 양도하는 농지 거래가 늘고 있으나, 해당 농지가 당초부터 분필(分筆)됐는지 여부가 조세심판 결정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1항 1호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감면을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호 나목에선 5개 과세기간에 걸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감면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 탓에 시가 2억원이 넘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늘리기 위해 농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분필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 해 각각 양도하는 등 최대 2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국세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과세기간을 달리 해 연접한 토지를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아, 단일거래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처분하고 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과세기간을 달리 한 양도거래라도, 쟁점 농지가 당초부터 분필됐는지 여부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 심판결정을 내리고 있다.(관련기사-본지 2022.9.10.日字, 농지 2년간 2번 양도 똑같은데…감면 희비 여기서 갈렸다)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 동일 농지를 분필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 한 거래였다면 기각결정을, 원래부터 나눠져 있던 농지를 거래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목적성으로 인해 과세기관을 달리해 거래했다면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다.
과세기간을 달리 한 양도거래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조심2022인1407’ 사건과 동일하게, 최근 ‘조심2022인5401’사건 또한 양도농지의 분필 여부가 핵심이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조심2022인5401’ 사건의 경우 납세자 A씨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매수조합과 2019년 11월 18일 쟁점농지①과 ②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쟁점농지 ①은 계약 체결 이후 4일만에 양도를, 쟁점농지 ②는 이듬해인 2020년 3월에 각각 양도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농지의 2개 거래를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보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납세자 A씨와 매수조합은 쟁점농지①과 ②의 계약체결일은 같으나, ①의 경우 도시개발 인허가 조건에 필요한 면적 확보를 위해 ②는 실시인가 완료 후 환지 대체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각각 별도로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시기를 달리 한 토지 양도의 목적성과 함께 쟁점 농지가 거래를 위해 분필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필된 토지인 점에 주목했다.
조세심판원은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대금지급일을 달리 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假裝)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며, “처분청이 과세연도를 달리 한 2필지의 쟁점농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