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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농지 2년간 2번 양도' 똑같은데…감면 희비 여기서 갈렸다

조세심판원 상반된 결론, '동일필지'가 변수 

본래부터 필지 나뉜 농지, 감면 적용 '인정'

양도 직전에 필지 분할했다면 감면 '배제'

 

과세기간을 달리해 농지를 2회로 나눠 양도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단일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적용 중이나, 조세심판원은 각 사례에 대해 상반된 심판결과를 내놓았다.

 

‘동일 매도자-동일 매수인’이라는 똑같은 거래형식에도 불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상반된 결과를 이끌어 낸 변수는 ‘양도토지가 원래부터 한필지였는지, 또는 매도를 위해 분할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1항 1호에서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감면를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호 나목에선 5개 과세기간에 걸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액에 대해 감면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밝힌 인용사례(조심2022인1407)의 경우 납세자 A씨는 1984년 ‘농지1(田) 1천884㎡’와 ‘농지2 3천702㎡’를 취득한 후, 2019년 10월29일 농지1를 B 법인에게 양도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 1월8일 농지2를 B법인에게 다시금 양도했다.

 

이에 국세청은 A 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A씨가 감면한도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농지들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고 2회에 걸친 쟁점농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해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 심리를 통해 “A씨가 쟁점농지들을 양도시점에 임박해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를 통해 분리했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눠 양도한 것이 아니다”며 “당초부터 분리돼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급 지급일을 달리 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국세청의 양도세 경정고지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이와 달리 납세자가 당초 소유했던 토지를 2개 필지로 분필한 후 각각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한 사례(조심 2022인5859)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납세자 C씨는 농지 8천550㎡를 1999년 6월3일 취득한 후 2019년 4월 동일면적(쟁점 1·2농지)으로 분할했으며, 쟁점 1농지는 같은해 12월 3명에게 양도한데 이어, 다음해 6월에 재차 동일인들에게 매도했다.

 

국세청은 C씨의 양도세 실지조사를 통해, 쟁점농지는 2019년 12월 및 2020년 6월 쟁점 1농지와 쟁점 2농지로 나눠 양도됐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C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국세청의 과세논리에 힘을 실어, “C씨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며 “쟁점토지를 분할해 각 잔금시기를 정했으나,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나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과세처분이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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