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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3. (화)

내국세

공동사업자가 사망한 부친 지분을 '기타소득' 신고…유족이 경정청구 못해?

조세심판원, 원천징수의무자 재무제표 先수정 요구한 과세관청 잘못

원천납세의무자도 별개로 경정청구 제기 가능

 

사망한 부친 몫의 지분을 기타소득으로 받은 상속인들이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원천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논지를 들어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원천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제기해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수도권에서 자신의 지인과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으나 2018년 9월 사망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들은 해당 병원으로 부친 지분에 대한 금원을 일시·분할을 통해 2025년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해당 병원이 A씨 가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각각 원천징수 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

 

A씨 유족들은 2020년 6월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병원에서 받은 금액과 자신들의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했으나, 다음해인 2021년 7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지분청산, 즉 상속재산이기에 자신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천납세의무자인 A씨의 가족들은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쟁점금액이 A씨 가족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해당 병원의 재무제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하고, 이후에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경정청구 거부 이유를 제시했다.

 

병원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데는 A씨의 유족들은 물론 과세관청 또한 동의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을 경정하기 위해선 원천납세의무자인 A씨의 유족이 아닌 병원의 재무제표가 선행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이와 관련,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씨의 유족들은 2020년 6월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했다”며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병원과 별개로 경정청구를 해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 유족들이 받은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인 A씨 유족들의 기타소득으로 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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