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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세무서 50곳…대구청 내 한곳도 없어

국세청이 2019년부터 세법 지식이 부족하고 세금 신고 방법을 모르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이 수도권에서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구청 관내 1급지 세무서 9곳(대구 동·서·남·북·수성, 구미, 포항, 경주, 경산)은 한곳도 없었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규정과 신고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만 (대구청에) 이를 도울 인력이 제대로 배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구국세청 관할 1급 관서 9곳에는 반드시 ‘세금신고 지원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 5년간 부동산 관련 세제는 잦은 변경으로 인해 담당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누더기세제’가 돼 버렸다"고 꼬집으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조항은 총 82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1주택자 양도세율의 경우 2018년까지는 주택 거주·보유 기간에 따라 8가지였는데, 5년 사이 최고세율이 75%(지방세 포함 시 82.5%)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현재에는 그 경우의 수가 189가지에 이르고 있다.

 

류 의원은 또한 대구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2016년 2만766건(3.8%)에서 지난해 9천407건(1.4%)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35페이지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반면 대구국세청 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인력’은 0명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현재 서울청 관내에 사업본부(업무지원팀)를 두고,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관내 50개 1급지 세무서별로 1∼3명을 배치했다.  대구청 관내 1급지 세무서 9곳(대구 동·서·남·북·수성, 구미, 포항, 경주, 경산)은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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