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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세정가현장

강남구-강남세무서, 강동구-강동세무서…강북구는 왜 도봉세무서?

강북구의회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 변경해야"

 

도봉세무서의 명칭을 강북세무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의회와 지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의회는 지난 26일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도봉세무서는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미아동)에 위치해 있으며, 강북구와 도봉구(창동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1973년 3월 성북세무서에서 분리돼 정릉세무서로 개청했다가 그해 8월 도봉세무서로 명칭이 변경됐다. 1988년 12월 현 청사를 신축해 자리잡았으며, 1999년 9월 노원세무서가 도봉세무서에 통합됐다가 2004년 4월 다시 노원세무서의 분리 신설돼 관할구역이 조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역민들은 도봉세무서가 강북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세무서 명칭을 당연히 강북세무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강남세무서는 강남구 청담동, 강동세무서는 강동구 길동, 강서세무서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처럼 도봉세무서가 강북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강북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 강북구의회는 공공기관 명칭에 행정구역 소재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현재 도봉세무서의 재건축도 추진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기능과 역할에 맞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건축한지 32년 된 도봉세무서 청사는 오는 2027년 6월경 수영장⋅헬스장까지 갖춘 생활편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복합개발 방식으로 세무서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신축이 완료되면 지하 3층, 지상 9층의 최신식 건물(연면적 17,500㎡)로 변신한다. 지상건물은 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해 그간 부족했던 민원사무공간 등을 확충하고,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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