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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세무조사 예고에 친인척 명의로 재산 빼돌린 병원장…고액체납자의 '꼼수'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행위 등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민사소송 제기, 범칙처분 등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고액체납자들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다.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 내역, 재산·사업이력 등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친·인척 포함), 생활실태 정보 등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국세청이 밝힌 추적사례에 따르면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 A씨는 수임료를 지인 명의로 받아 숨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3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액 수임료를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본인 명의 재산도 없었다. 대신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서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은닉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검토할 계획이다. 

 

 

병원장 B씨는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받았다. 세무조사 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다. 그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이후 세무조사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병원을 폐업했다. 

 

국세청은 B씨가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친인척 명의 계좌로 받은 양도대금에 대해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고 본인 명의로 받은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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