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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내 집 아니면 안심?…약상자·금고에 돈다발 '수북'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를 모는 고액체납자를 추려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해 징수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수색사례를 보면, 부동산 매매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거둬 세금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체납자와 골프장을 운영하며 연간 이용권 대금과 사용료를 다른 주머니로 챙긴 체납자,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의 사무실 창고와 집에서는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으며, 금괴와 귀금속이 나오기도 했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든 체납자도 있었다.

 

 

약국을 장기간 운영한 A씨는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그 중 일부를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납세 여력이 있다고 보고 탐문·잠복을 거쳐 A씨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차량을 모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집을 수색해 약상자 등에 숨긴 현금 1억원을 찾아냈다.


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C씨. 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세금이 과세되자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장을 폐업했다.   

 

국세청 탐문 결과, C씨는 수도권 소재 부촌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가족이 고급 외제차 2대를 몰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즉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C씨의 거주지 안방 베란다, 금고, 차량 트렁크 내 개조해 만든 금고에서 현금, 외화, 골드·실버바, 각종 귀금속 등 13억원 가량의 현금과 물품이 쏟아졌다. 국세청은 이를 모두 압류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B씨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최근 호황으로 이용자가 급증하자 연간 이용권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았다. 사용료도 현금 결제토록 유도했다.

 

국세청은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해 사용료를 현금 유도하는 행위를 확인했다. 

 

이후 국세청은 수색 착수 당일 은행에 방문해 연간 회원권 대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압류했다. 또한 골프장 내 관리실, 창고도 수색해 사무실 창고 금고 안에서 현금 5천만원도 찾아내 총 6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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